유치권 / 재산권

각종 분쟁 업무 (유치권 / 재산권)

각종 이해 관계에 얽힌 분쟁 등으로 부터 고객님의 재산을 철저하게 보호하고 전문적인 노하우로 발 빠른 대책, 전국적인 인적 네트워크 등을 최대한 활용하여 정확한 정보 철저한 출입 통제 및 사후 관리,증거 채집, 채증 등으로  점유권자와의 채권이 완전히 해결될 때까지 신속하고 체계적인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현장의 긴급한 상황을 이해하고 신속한 판단과 발빠른 대처가 필요합니다

유치권이란?

타인의 물건이나 유가증권을 점유한 자가
그 물건이나 유가증권에 관하여 생긴 채권이 변제기에 있는 경우에 그 채권을 변제받을 때까지 그 물건이나 유가증권을 유치할 수 있는 권리를 말합니다.

재산권이란?

소유권을 비롯한 
* 물권
* 채권
* 무체재산권
* 영업권 및 특별법상의 광업권
* 어업권
* 특허권
* 저작권과 공법적 성격을 가진 수리권
* 하천 점유권
등을 모두 포함합니다.

우리 나라도 전통적으로 재산권의 사유를 인정하고 국가에서 재산권을 수용할 경우에는 그 소유권자에게 대가(代價)를 지급한 연후에 수용하였습니다.

이에 따라 현행 「대한민국헌법」도
① 모든 국민의 재산권은 보장됩니다.그 내용과 한계는 법률로 정한다.

② 재산권의 행사는 공공복리에 적합하도록 하여야 한다.

③ 공공필요에 의한 재산권의 수용·사용 또는 제한 및 그에 대한 보상은 법률로써 하되 정당한 보상을 지급하여야 한다.”고 규정하고 있으며, 그 밖의 여러 조항에서 재산권의 보장 또는 제한에 관하여 규정하고 있다.

라고 정하고 있습니다.

유치권 / 재산권 분쟁 실적